면죄부의 의미는 가톨릭교회의 성례전과 관련이 있다. 교회는 당시에 7성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제도는 1100년 피터 롬바르드가 제정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 전수하였고 플로랜스 종교회의(1438-45)와 트랜트회의(1545-63)에서 확정되었다. 7성례는 세례, 견신례, 성찬, 고해성사, 종유, 서품, 혼인례 등이었다. 이들 성례전은 계층질서적이고 교직 체계와 더불어 은혜의 수단으로 필수한 것들이었다. 특히 이중에서 면죄부와 데첼의 자극과 슈타우피츠의 권유를 받은 루터는 자신이 직접 95개 조항에 달하는 면죄부 비판서를 작성하였다. 루터는 3권을 라틴어로 만들어 그중 하나는 비텐베르크 성내 교회 정문에 붙였고 다른 하나는 마인츠의 대주교 알베르트에게 보냈으며, 세 번째 것은 브란덴부르크의 감독인 제롬/스쿨테투스에게 보냈다. 여기에 사용된 라틴어가 주로 학술용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95개의 조항은 대학의 교수나 학자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사실상 이 95개의 조항은 비텐바르크 대학의 지성들에게 폭탄과 같은 것이었다. 95개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아직도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수로서 이 95개 조항을 썼다고 보는가 하면,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이요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신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입장은 모두 잘못 된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미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루터는 그의 복음주의 신학노선을 확립한 것이 확실하다. 즉 <칭의 교리>와 <십자가의 신학>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저작권자 기독타임즈 ⓒ무단전재 공유언론사, 협력교회 및 기관 외 재배포 금지 대전충청지역 대표 기독교주간신문사 기독타임즈(kdtimes@hanmail.net) 운영이사장=정민량 목사ㅣ 발행인=오종영 목사 ㅣ 사업본부장=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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